[질문] 조세면세/조세피난처 회사설립이란?
[답변]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국령버진아일랜드(BVI), 사모아(SAMOA)같은 지역에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상기지역에 회사를 설립후 홍콩에 법인구좌를 열게 됩니다.
또한 조세피난처 회사는 세무회계보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일년에 한번 법인등록증(License)을
연장하면 됩니다.

[질문] 조세면세/조세피난처 회사설립의 이점은 무엇인가?
[답
변]

1) 영세율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면세환경을 제공하여 국제관계 비즈니스에서 세금과 인지세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절세 효과및 회사영업이익의 극대화

2) 최소정보
요구
회사 등기 이사 및 주주의 익명성 보장이 되며, 비공개 형태의 회사로서 제 3자에게 회사등기상의
신원 노출이 되지 않음

3) 국제금융거래의 편리함
홍콩에 있는 은행에 역외 구좌 개설이 가능하며 홍콩에 개설한 구좌로 운영할 경우 외환관리법이
없어 인터넷으로 전세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 및 입금이 가능함
 
4) 연간 회사 유지 관리 및 비용의 간소함
연간 회계 결산 및 감사의 의무가 없고 매년 법인등록증(Company License) 갱신만이 유일한 의무사항이므로
연간 회사 유지 관리 및 비용이 간소함
5)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의 회사사용 운용가능
연간 회계 보고 의무없이 커미션수령, 해외투자, 혹은 무역 수출입 자금의 대리 수령 목적 및 그외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회사 사용 운영가능

6) 자산보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안정된 국가시스템으로 자산보호혜택

[질문]
어떤분들이 회사를 설립하는가?
[답변]
일반적으로 홍콩국내기업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거래가 없고 단지 국제중개무역이나 투자, 금융거래로
인한 대금결제, 수수료 및 커미션이 입출금되는 경우입니다.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변]
 세금이 현저히 낮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지역(또는 국가)을 조세 피난처 또는 조세 회피지역이라고 하며
OECD 판정기준에 따른 전세계 약 38개 지역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세무신고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 회사를 이용하여 제3국 투자를 할 경우
감사보고서 공증본을 별첨해야 하는 경우 절차상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동 지역의 회사는 홍콩 현지법인과 달리 홍콩 국내 내수 상거래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홍콩에 역외계좌
(Offshore Account)를 개설하여 자금운영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제반 금융거래는 홍콩 금융감독원(HKMA)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기본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 주주, 이사 각 1인
- 주주/이사 1인 겸임 가능 및 사업장 연락소재지는 홍콩 주소지 사용가능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업종/업태
[답변]

- 홍콩 현지 내수사업 제한 및 금융거래 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 또는 중계무역 등 역외소득으로 인한 매출 허용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회사명은?
[답변]
중복불가 및 유한공사 " Limited (Ltd)", " Incorporated(Inc)", " Corporation(Corp)",  
표기 예) ABC Company Limited,    ABC Company INC.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자본금은?
[답변]
최소 자본금은 USD50,000 이며 실제 자본금 납입의무는 없음
수권 자본금(Registered Capital)과 납입 자본금(Allotted Capital)으로 구분되며,
최소 납입자본금은 US$1.  자본세(Capital Charge) 납입 불요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법인세율은?
[답변]
영세율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결산/회계감사는?
[답변]
기장(Book-Keeping) 및 Financial Statement 작성하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신고 강제의무는 없음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의 대정부 신고사항은?
[답변]
매년 법인등록증(License) 갱신 및 미갱신시 벌금 및 회사자동청산

[질문] 조세피난처회사설립 구비서류?
[답변]
당사 회사설립신청서 내용 기입 작성  
주주/이사 여권 사본 각 1부
주주/이사 영문거주지주소(영문주민등본 혹은 초본) 각 1부

[질문] 홍콩법인과 조세피난처지역회사의 차이점은?

 

홍콩회사 (법인기준)

조세면세회사

설립기간

접수일로부터 3~7영업일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정도

자본금

일반적으로HKD10,000 : 납입의무없음

최소 USD50,000~1,000,000 :
납입의무없음

주주

최소 1

최소 1

이사

최소 1

최소 1

필요서류

주주,이사 여권사본, 거주지 증명서
(영문/중문),
회사명

주주,이사 여권사본,
거주지증명서(영문),
회사명

세금

당기 순이익의 16.5%

세금없음

연간보고

연보고 연 1,사업자등록증 갱신
매년
1, 세무보고,
회계보고 필요

- 연간 1회 법인등기증 연장필요 
- 연보고와 세무보고 불필요

장점

- 홍콩의 자유로운 외환이용가능
- 부가세없음     
- 낮은 법인소득세(16.5%)   
– 사무실임대의 의무가 없음

- 홍콩의 자유로운 외환이용가능 
- 익명성 보장    
- 법인소득세 없음(0%)  
- 세무보고의 의무가 없음
– 사무실임대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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