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홍콩의 조세체계가 궁금합니다.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홍콩은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에 기초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과세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세율도 낮습니다. 즉 소득세 과세소득은 홍콩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 홍콩 밖(역외)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않는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이러한 혜택을 얻기위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별도의 역외소득 면세신청이 필요하며,
면세허용을 위한 홍콩세무국의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콩의 조세는 금융과 투자를 유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배당,양도에 관한 세금이 없어 은행 예금이나 주식매매,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홍콩에 있는 투자자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이런 이유로
세계 주요 금융 회사가 아시아 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 부과되는 세제로는 사업소득세가 (Profits Tax)있으며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순이익에 대한 세율 : 16.5%)

.

[질문] 홍콩 회사 설립 후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회사 설립 후 최초 보고 기한은 18개월입니다.
이 후 결산월에 따라 매년 보고를 하게 되며 회사 형태별 결산월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회사  
-결산월 : 매년 3월 31일까지

2)법인회사  
-결산월 : 매년 3월 31일까지 &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문] 홍콩회사 설립 후 세무신고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후 18개월이 지나면 1차년도 세무신고서가 발행되며, 1차년도는 세무신고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료검토에서 세무기장 및 회계감사까지 2 ~ 3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세무기장시 회계감사용 자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결산 증빙자료의 큰 기준은 은행구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그 사유를 서류로서 증빙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입금이 되었으면 왜 어디서 입금된 자금인지 또한 출금이면 왜 어디로 지출된 자금인지
그 사유를 서류로 증빙하면 됩니다. 은행거래내역서,계약서,인보이스,급여지급내역,경비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1) Bank statements: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사본 및 은행 통지서
2) Sales and Purchases Invoice :발생된 모든 매입/매출 인보이스 원본
3) Expense receipts: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된 모든 비용 영수증 원본(외국에서 사용된 영수증 가능)
4) 수표 발행 시 수표관리 대장 및 수표 사본
5) L/C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L/C 사본 및 관련 서류
6) 그 외 채권, 채무 계약서 사본 및 관리대장 (해당될 경우)

 

[질문] 홍콩법인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 영수증도 가능한가요? 한국처럼 현금 영수증 및 접대비등의 한도가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및 접대비 등의 한도는 없으나, 회사의 영업활동 및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 및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사용된 비용 영수증도 인정이 됩니다.

[질문] 제3국에서 사용한 경비 영수증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세계 어디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직원이 사용한 영수증은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 회계자료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불가능합니다. 당기 내 발생된 회계자료를 근거로 기장을 해야하며 모든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회계자료및 장부 보관 기한은?
[답변]
최소 7년입니다

[질문] 홍콩의 경우 세무/회계보고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법인의 경우 설립후 18개월 이내 12월 또는 3월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매년 보고의무를 집니다.
- 개인회사의 경우 18개월 이내 매년 3월 기준으로 세무신고 및 추후 매년 세무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홍콩법인을 설립만 하고 매입/매출 거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홍콩 정부는 비즈니스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1년에 한 번씩 세무신고를 강제하고 있으며, 거래가 없을 경우
‘비즈니스 없
음(No Business)’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기본적인 행정갱신비용(사업자등록증(BR)갱신,
연보고(AR) 등)이
발생하며, 비즈니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은행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입/출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만약 홍콩법인의 세무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홍콩법인 소득 신고 불이행 시 1차로 HK$1,2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최고 HK$10,000
추가벌금 부과및
납부할 세액의 3배의 할증과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홍콩은 원천징수가 없다고 하던데 세금은 어떤식으로 납부하나요?
[답변] 한국과 달리 소득발생에 관해 징세하는 원천징수는 없으나 1개년도 소득세 신고시 차기년도
소득(예납세액)을 추정하여 2배수를 징수합니다.
예) 금년도 순이익 100,000 x 16.5% = 16,500  
      차기년도 추정분 가산 +16,500  =  33,000
추정세금은 차기년도 결산시에 가감하여 증세,감세 혹은 환불 조치 합니다.

[질문] 세무/회계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
세무자료 관리,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을 부동한 점이 없습니다만,
- 법인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 개인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감사 의무는 없으나 당기매출액이 HK$ 50만불 초과시 법인과 같이
재무재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 저는 개인회사를 작년 2월에 설립하였는데 이에 대해 세무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사 세무 보고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결산월   : 매년 3월 31일

2)보고기준 : 연 매출액에 따른 보고
 -HKD 500,000 이상 : 손익 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유첨

3)보고방법 : 세무국에서 발행한 통지서에 각란 기입 및 대표자 서명 후 세무국에 제출

4)보고기한 : 세무국 통지서 발행 후 3개월 이내

[질문] 홍콩은 외환관리법이 없어 국외 송금이 자유롭다는데 회사구좌 자금을 마음대로 활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가?

[답변] 기업운영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금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세무/회계 측면에서는 구좌의 모든 입출금에
대한 증빙을 염두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환 관리법이 없어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뿐 근거없는 자금이동은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규정은 동일합니다.  

[질문] 홍콩회사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재 송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경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한국으로의 재 송금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설립시 이 부분에 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모기업 배당의 경우 한국내 사업소득세 (최고 27.4%)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개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15%)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홍콩의 경우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 엄밀히 인위적인 편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매입자료를 인정해주고 세계 어디든 또는 계정과목에 제한없이 자료증빙이
가능하여 타국가 대비 절세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질문] 홍콩에서 중계무역을 하는경우 즉, 역외소득(Off-Shore)에 대한 면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신청을 해야 하는가?
[답변] 홍콩정부는 원칙적으로 역외수입(Off-Shore Income)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란 홍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면세허용을 위한 절차/심사는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역외면세를 위해서는 사업거래의 근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전협의를 통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원천이 홍콩이 아닌 제3국일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세판정은 홍콩세무국(IRD) 고유권한으로 역외소득이라 할지라도 면세 확정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저희 당사에서는 면세신청을 대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진행시 업무대행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질문] 제3국 거주인력과 홍콩법인간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피고용인의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홍콩법인과 고용계약이 가능하며 급여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 회사는 매년 3월기준 세무국에 급여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이 없어도 신고의무를 집니다.

[질문] 개인소득세는 홍콩에 거주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지요?
[답변] 홍콩회사로부터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개인소득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질문] 개인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소득 총계의 표준세율은 최고 15%이며, 누진세율은 2~17%를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계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질문] 세금이 면제되는 최저수입은 얼마입니까?

[답변]
- 홍콩의 경우 연간수입이 HK$ 10만불 이내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며,
-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HK$ 21만불입니다.

[질문] 급여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홍콩회사는 매년 Employers return을 통해 연봉 HKD108,000 이상인 직원의 급여내역을 홍콩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세무국에 신고된 급여소득자인 개인은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Tax return이 발행되며,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의 과세기간은 전년4월 1일 ~ 당해년 3월 31일)

[질문] 홍콩체류 60일 미만일 경우 급여소득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만약 홍콩 체류 60일 미만일 경우, 해당급여소득에 대해 체류국가에 신고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면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직원들도 홍콩회사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한가?
해외 거주하는 직원들의 경우 홍콩에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답변] 해외 인력에 대한 급여도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홍콩체류 기간이 연간 60 Days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주재국의 납세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 저는 이번에 홍콩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직원 채용시는 홍콩 세무국에 직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고 해야 합니다.
-채용 직원의 영문명

-채용 직원의 직급

-채용 직원의 연봉 및 보수

-채용 직원의 거주지 주소

[질문] 홍콩직원고용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아래와 같은 의무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직원 고용 시 IR56E 제출 - 고용일로부터 3개월 내
2) 직원 사직 시 IR56F 제출 - 사직일로부터 1개월 내(홍콩을 떠날 경우, IR56G 제출)
3) 홍콩의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한 MPF(연금보험),
Employee’s Compensation(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4) 매년 4월, 홍콩세무국(IRD)에서 발행한 Employer’s Return
(고용주 급여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고용주 급여신고서 제출 후 Individuals Tax Return(개인 소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질문] 홍콩회사직원 급여내역과 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직원등재등의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별도의 직원등재 절차는 없으나 가능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의 업무수행방법, 직급,
연봉및 보수, 급여내역등을 기술하고, 지급한 내역에 따라 월별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에
는 해당직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신분증(여권) 사본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 HKD 108,000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개인 소득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홍콩 법인에서 직원 급여에 대한 신고(Employer’s Tax Return)를 하면 해당 직원 앞으로 개인 소득 신고서
(Individual Tax Return)
가 발행되며 개인 소득신고 후 세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소득 신고 불이행 시
임의/인정과세(estimated taxation)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 홍콩법인이 투자하여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홍콩법인에서 투자하였을 경우 모/자 회사 관계가 성립되므로 투자한 회사의 합자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자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모/자 회사의 매입/매출 거래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질문] 홍콩에도 원천징수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홍콩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용료나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공연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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