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설립시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가? 가야한다면 누가 어떤 준비물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방문 시점은 어떻게 되며 왜 가야 하는가?

[답변]
홍콩 금융 감독원 조례에 따르면 은행 구좌 개설 시 개설권자는 반드시 은행 담당자의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구좌 개설 시는 반드시 해당 대표자 및 이사는 미팅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설립단계에서는 주주/이사의 내방이 불필요하나 구좌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사로 선임된 분은
1회 홍콩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은 신분증(여권) 및 거주지 증명서를 휴대하고, 거주지 증명서는 한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무난하고 외국거주시 혹은 외국인의 경우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된
공과금 납부 통지서/은행거래내역서/주택 임대계약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홍콩에 사무실이나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도 회사운영이 가능한가?
현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대관/대은행 업무는 저희 회사에서 대행하며 은행구좌 또한 인터넷 뱅킹 등으로
원격관리가 가능하여 별도의 사무실 또는 해외주재인력을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홍콩에 회사를 설립/운영을 하면 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신생법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론적으로는 홍콩비자 신청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신청인이 홍콩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 및
홍콩경제에 이바지 하였거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들을 증빙하여 이민국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신생법인이 홍콩경제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 2~3년의 실질적인 사업결과가 있고 현지 고용창출에
일익을 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 저는 홍콩에 개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및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답변]
홍콩 개인회사를 설립 시에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대리인(AGENT)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인회사 설립 시에
간사(SECRETARY)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보시면 되며 자격요건 또한 비슷합니다.

*개인회사 설립 절차

1) 회사 구성 요소 확정
  -회사명(~ CO.,LTD 는 사용불가)
  -대리인 선정(홍콩 거주자)
  -대표자 선정

2) 홍콩 세무국에 등록 신청

3) 세무국, 등록 심사 및 승인

4)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회사 직인 신청,발급

5) 회사 구좌 개설

[질문] 저는 홍콩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듣기로는 간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간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답변]
간사(SECRETARY)는 한국으로 굳이 보자면 준법무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개인,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은 회사법에 따라 누구나 다 이것을 지정을 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자격 및 역할은
하기와 같습니다.

1)자격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인

2)역할   
-주주총회 준비 및 개최 시의 공문서 기록 유지
-법인의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 보관 유지
-법인 관리 사항에 대한 통지

[질문] 홍콩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언제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로서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립 시에
1/1,000에 해당하는 자본세를 기업등록국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답변] 기본적으로 사업측면에서는 양자간 부동한 점이 없습니다.
흔히 매출의 규모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대비 많은 부분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으니 개인사업자의 제한사항을 넘어선
BIZ PLAN을 갖고있는 업체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비 개인사업자의 제한사항은,

ⓐ 사업행위 제반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즉 민/형사상 소송 제기시 대표자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강제에 직면한다.
ⓑ 해외투자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장 소재국을 넘어선 투자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자회사 설립도 불가능하다.
ⓒ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세무규정이 법인사업자와 부동하지 않으며, 단 회계감사 의무는 없다.
ⓓ 당기매출 HKD 50만불 이내의 경우 간이세무신고를 허용하나 50만불을 초과할 경우 재무재표를
    별첨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질문] 한국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며 홍콩에 다음과 같은 사업체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회사가 적합할지요?

*연 예상 매출액    : USD 10,000,000
*사업 형태
           : 한국-홍콩-바이어 간의 중계 무역
*종업원 채용계획 : 현지인 1~5명

[답변] 고객님의 경우 홍콩 개인회사보다는 법인회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연 매출액이 HKD 500,000(한화 약 6천~6천 5백만원) 초과 경우 법인과 동일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상기 거래 형태에 따라 비용 처리 부분에
개인회사 보다는 다소 유리한 점들이 있으며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홍콩법인설립에 대해 제가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한 귀사는 법인설립에 있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답변]
고객님의 경우 하기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형태    준비사항
   법인회사

1)회사명(중복 불가)
2)
자본금 확정(기본 수권 : HK$10,000 / 납입 : HK$1)
3)
간사 확정(당사대행)
4)
이사 주주 확정
5)
주식 배분율 확정
*
회사명은 ~CO LTD 끝남
*
이사는 18 이상의 국적 제한 없음
*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으로서
납입 의무 없음

*당사 서비스

-사업장 등록주소지 제공
-1년간 귀사 간사 업체로서의 역할
-설립 서류 작성 및 해당 정부 기관 제출 및 승인
-법인 구좌 개설 서비스

[질문] 홍콩회사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연간 신고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홍콩 회사 설립 후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 신고 사항등이 있습니다.

종류

개인회사

법인회사

사업자 등록증 갱신

해당

해당

세무 신고

해당

해당

회사 연례보고서 신고

불요

해당

직원 급여소득 신고

해당

해당


[질문] 만약 위의 신고 사항등에 대해 미신고시 어떠한 제제 사항등이 있습니까?

[답변] 하기와 같은 단계별 제제 사항 등이 있습니다.

1단계 : 해당 정부기관 독촉장 발부
2단계 : 벌금 부여 및 독촉장 발부

3단계 : 관할 법원등으로 CASE 이송 및 소환장 발부

4단계 : 구좌 동결, 법원 출두 등의 조치

[질문] 저는 작년에 개인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올해 사업자 등록증 갱신하라는 안내문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갱신이 필요한지요?

[답변]
- 홍콩 사업자등록증 갱신 조례에 따르면 홍콩회사는 매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갱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당사는 만료일 1개월전 유선/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를 해 드리고있으며,
- 아울러 당사 사업장소재지 및 간사대행 등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갱신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 홍콩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 연례보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늦거나 미 신고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회사 연례보고서에 대한 제출 대상 및 내용, 기한, 미제출 시 제제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내용 

   세부내용

대상

   홍콩 법인회사

내용

  *1년동안의 회사 변동사항 보고
  -회사명 변경 및 추가
  -자본금 증자 및 감소
  -주소지 변경
  -이사 사임 및 등기
  -주식 양도 및 증자
  -주주 사임 및 등기
  -간사 사임 및 등기

기한

  *회사 설립 1년 후 ~42일 이내

제제 사항

  1)기한초과에 따른 벌금내역
  
42일 이내         - HKD 105
  
42일 ~ 3개월    - HKD 870
  
3월~6개월       - HKD 1,740
  
6개월 ~ 9개월  - HKD 2,610
  
9개월 이후       - HKD 3,480

 2)미 신고시
 최고 벌금 HKD 50,000


[질문] 저는 이번에 홍콩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직원 채용시는 홍콩 세무국에 직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고 해야 합니다.

-채용 직원의 영문명
-채용 직원의 직급

-채용 직원의 연봉 및 보수

-채용 직원의 거주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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