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홍콩에 회사를 설립 했을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는가?
[답변] 홍콩의 이점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별 기업환경, 조세구조, 외환관리법, 회사법 등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이점은 크게, ⓐ 조세구조가 간편하고 ⓑ 외환관리법이 없어 기업 자금운영의 융통성을
극대화 할 수있음은 물론 ⓒ 자유방임형 정부규정으로 실질적인 절세가능 및 ⓓ 역외수입일 경우 면세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질문] 홍콩에 회사설립시 중국처럼 지역별, 투자별 제한등이 있나요?
[답변]
홍콩은 일부 사전 신고를 요하는 업종(대부업)을 제외하고는 회사
설립 부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비제한성이 오늘날의 홍콩을 있게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질문]
홍콩은 자금의 흐름이 자유롭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답변]
홍콩은“외환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자금 입출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으며
무제한의 입출금을
허용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이라크,러시아,북한 등)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홍콩
금융감독원의 제한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환 거래란 제3국과의 거래이므로 상대국 외환관리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홍콩에서 중국으로 송금시
홍콩에서는 문제될게 없으나 자금이 중국에 도착하여서는 중국의 외환관리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또한 중국, 한국 등과 같이 외환관리법이 있는
국가의 경우 외국환 거래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홍콩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불요합니다. 다만 추후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자금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서 증빙을 해야하므로 자유방임적 외국환거래로 혼돈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 홍콩을 통하여 중계무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하단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수출 명의는 홍콩
법인 ②실제 운송은 중국 → 제3국 ③제3국 → 홍콩으로 물품 판매 대금 입금 ④홍콩 → 중국으로 무역 대금
결제
이를 통해 이익 분배 및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 홍콩은 회사설립 절차가 간소 및 간편하다고 하였는데 그 절차 및 최소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최소 사항(법인 회사
기준)
-회사명(중복
불가) -자본금(수권자본금으로서 납입의무
없음) -주주 및 이사 선정(이사는 만 18세 이상의 국적 제한
없음) -간사 지정 (Company
Secretary)
*절차
1)회사 설립
확정 - 상기 사항 확정 및 서류 준비
2)정부기관(Company
Registry)에 회사 설립 신청
3)기업등록국, 법인설립허가증
발급
4)홍콩 세무국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
5)회사 직인 및 관련 서류
발급
6)법인 구좌
개설
[질문] 홍콩과 중국간의 긴밀경제무역협정(CEPA)으로 홍콩에 회사를 설립및 운영할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답변]
*홍콩 기업의 혜택
-홍콩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홍콩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CEPA 신청
조건
-3~5년의 영업실적 및 법인세
납부 기록 -홍콩 직원 비중이 전체 50%
따라서 홍콩회사 설립 후 즉시
이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우며 3~5년간 홍콩에 영업실적 및 홍콩 직원 채용 등을 통해 CEPA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까요?
[답변] 중국내 사업 시 홍콩 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국 내 자금 거래처 결제
창구 역할
-중국 내 거래처들과 결제 시 홍콩 법인을
이용
2)중국/홍콩/3국간 3국 무역
확대
-과세 소득 홍콩으로
전환
3)홍콩회사 설립 후 중국으로
투자하는 “우회투자” 가능 -홍콩이 투자한 중국회사는 “외자기업”으로 등록 가능
[질문]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서도 사업이 가능한지요?
[답변]
- 홍콩과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홍콩법인은 중국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중국에서 합법적인 영업집조를 위해서는 중국정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 하셔야 합니다. [예] 홍콩법인(지주회사)이 투자한 중국의 자회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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