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세 (Salaries Tax)

    1) 개요

    - 급여소득세는 재직이나 고용으로 인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한 소득과,
     연금,기타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 세율 및 소득의 원천

   -표준세율은 최고 15%이며, 누진세율은 2~17%입니다.
   홍콩세법상 급여소득세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형식이 아니라,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받은 총 급여를 일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급여소득세를 회사에서
   대납해주지 않은 개인은 신고시점에서 목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음.
   홍콩에 원천을 둔 소득이 있는 홍콩 시민 및 홍콩 거주자(개인)는 납세의무가 있음.
   홍콩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주재원에게 고용비자를 취득케하는 경우에 주재원은 급여에 따른
   개인소득세가 발생됩니다.

  - 홍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홍콩거주자에 한해 부과됩니다.
    세무조례 제18 (1)조는 급여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재직소득,고용소득,퇴휴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회계기간 동안6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게 되면 거주자와 동일한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홍콩에 체류한
  비거주자는 비록 홍콩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홍콩에서의 소득세가 면제됨.

   - 모든 고용서비스가 홍콩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여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외에서 고용된 개인이 홍콩에 고정된 기지를 두거나 한 과세연도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홍콩에서 수행한 임무는 급여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60일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모두
   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 반면에 고용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보수를
   과세대상소득으로 봄

  - 회사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득원천지는 회사가 설립된 근거법 국가를 원천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감항목

   - 급여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과 감가상각, 자선기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로자 주거보조비,손실 등은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됩니다.

 4) 누진세율

과세소득

세율 세액
HKD40,000이하 2% HKD800
HKD40,000~80,000 7% HKD2,800
HKD80,000~120,000 12%

HKD4,800

HKD120,000초과 17% -

- 인적공제 차감전 과세소득의 표준세율 15% 한도

  5) 인적공제(2017/18 과세연도)

구   분 공제금액 비고
기본공제
(Basic Allowance)
미혼 HKD132,000 -
기혼 HKD264,000 -
단친공제(Single Parent) HKD132,000 -
자녀공제(최대9명)
(Child Allowance)
HKD100,000 1인당
부양 부모
(Dependant Parent)
기본 HKD46,000 1인당
조부모 공제
(Grandparent)
추가(동거) HKD46,000 1인당
장애인 공제
(Disabled Dependant)
HKD75,000 1인당
부양 형제/자매 공제
(Dependant Brother or Sister)
HKD37,500 1인당

참조 : 홍콩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Allowances, Deduction and Tax Rate Table (Salaries Tax / Personal Assessment)

http://www.ird.gov.hk/eng/pdf/pam61e.pdf

6)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다음의 계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차감 전 과세표준금액에 표준세율(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7) 세액의 신고

  홍콩회사는 매년 Employer’s return을 통해 연봉 HKD120,000 이상인 직원의  
  급여내역을  홍콩 세무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국에 신고된 급여소득자인 개인은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Tax return이 발행되며,   
  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의 과세기간은 전년4월 1일 ~ 당해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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