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Profits tax)

      - 홍콩에서 행업(무역 또는 교역), 전업(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자
      (
회사,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을 수행하는 자를 총칭)는 그런 행업전업 또는 상업이
       홍콩원천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서 수행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별도의 비과세신청필요), 과세소득은
        회계 상의
소득과 손실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IRD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 소득공제액등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

   1) 납세의무자

        - 회사(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신탁(trustee), 단체(bodies of person) .

        -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홍콩에
 원천을 둔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세율

구분

법인

개인

2007/08년이전 세율

17.5%

16%

2007/08년이후 세율

16.5%

15%

     -결산 후 순이익에 해당년도의 세율을 적용함.

※ 관심을 끄는 세제상의 특징은 현재 법인세는 16.5%이며, 2018년 4월 1일 이후 법인의 순이익
HKD2,000,000 (한화 3억 가량) 이하일 경우 법인세는 8.25%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 순이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16.5%가 적용되는 이중법인세율제도 (Two-tiered Profits Tax Rates Regime)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8.25%의 법인세율은 아시아의 여느국가보다 최저수준으로, 신규및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개인, 중소기업자분들의 세제부담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3) 세무신고 방법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설립 후 최초 18개월 내에

 1차 회계 보고, 그후 매년보고

-결산일

 1) 12 31,  2) 3 31

-전년41 ~ 당해년331일기준

보고기간

-정상적 : 결산 후 3달이내

-TAX RETRUN 발행 후 3개월이내

-TAX RETURN 수령 후 3달 이내

장부기장

의무

의무

보고방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 제출

-총수입 HK$ 2,000,000이하

  TAX RETURN에 의한 신고

-총수입 HK$ 2,000,000초과 :

  TAX RETURN + 재무제표 첨부

회계자료
보존기간

기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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