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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Profits tax) - 홍콩에서 행업(무역 또는 교역), 전업(전문업) 또는 상업을 수행하는 자 - 외국에서 수행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며(별도의 비과세신청필요), 과세소득은 1) 납세의무자 - 회사(corporation), 조합(partnership), 신탁(trustee), 단체(bodies of person) 등. -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2) 세율
-결산 후 순이익에 해당년도의
세율을 적용함. ※ 관심을 끄는 세제상의 특징은 현재 법인세는 16.5%이며, 2018년 4월 1일 이후 법인의 순이익 8.25%의 법인세율은 아시아의 여느국가보다 최저수준으로, 신규및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3) 세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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