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산소득세 (Property Tax)

    1) 개요

   -자산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아닌 자가 재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자산소득이 아니고 영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과세소득 및 세액

   -과세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과세연도에 수령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 임대료, 프리미엄, 관리비등도 과세 가액에 포함됩니다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주가 지불한 부동산세
   - 부동산세 차감 후 과세가액의 20%에 해당 금액
   - 대손금액

  세액 = 순과세소득(과세소득 - 공제항목) X 세율 (표준세율 15% - 2008/09년도 이후)

  * 자산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거나, 사업목적을 위하여   
     소유되는 경우 자산소득세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자산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고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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