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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세무 지원
서비스
1) 홍콩회사 세무신고 및 회계결산 서비스 2) 월 회계관리 - 월 회계장부
정리 및 은행 Statement 정리 및 보관 . 3) 연 회계 마감 및 결산서비스 . 4) 홍콩공인회계사(CPA) 외부회계감사대행(Auditing) 5) 세무서비스 -
조세 절감 세무 계획(Tax Planning) 지원 및 진행
6) 개인소득세 소득신고 대행(Individials Tax Return)
7) 법인사업소득세 소득신고 대행 (Profits Tax Return)
8) 고용주 급여신고 대행 (Employer's Return)
9) 홍콩 세무국(IRD)에서 제기된 고객 문제 상담 및 해결
10) 고객의 세무 대표가 되어 관련 세무 반대 신청 및
상소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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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Accounting
Service)
홍콩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는 반드시 정확한 업무기록을
보관(최고 7년간)하여야 하며,
매년 재무 보고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회계결산 감사보수는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회계 및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 및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간 실제 거래건이나 거래 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크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당사의 서비스 비용은 업무량과 업무소요시간에 따라
협의 후에
정해집니다.
이러한 회계 및 감사(Accounting & Auditing) 업무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작성, 법인소득세(Profit Tax
Return) 및 개인소득세
(Salaries Tax Return)보고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회계감사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이 청구됩니다. 1. 사업 형태 (Business Nature) 2. 연간 사업거래 횟수 (Number of
Business transaction per annum) 3. 고용인의 수와 사업거래 장소 (Number of employees and
location of operation) 4. 재고관리 형태의 사업거래 (Maintenance of Stock items)
※ 홍콩의 회사법상 회사설립 후 첫해년도 결산은 최고 18개월
이내 한도에서 과세연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홍콩회사의 회계연도는 보통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며,
회사가 원하는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홍콩 회사는 매년 공인 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사는 회계 감사를 홍콩 기관 CPA에
의해 공표된 기준을 따라 진행을 하며, 홍콩 세무 요구에 따라,
소득세신고(Profit Tax return) 는
과세년의 기준 기간안에 감사된 재정 보고서와 함께 제출 합니다.
※ 참고적으로 유한공사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연간 매출액(자산소득포함 모든 소득)이 HK$500,000을 넘지 않으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해서
감사보고서 및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시켜 주지만, 이는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니며, 회계감사를
세무조정계산서(Statement of Tax adjustment) 작성이전에 받고 보관해두되 IRD에서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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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Tax Planning Service)
홍콩은 세계 국가들중에서도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제무역 도시입니다.
홍콩의 세법은 한국과 달리 많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개인과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홍콩의 법제도와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세법이 간소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3가지의 세금이 있는데 법인세, 개인소득세, 자산세가 그것이며, 각 세금은 분리 과세됩니다. 홍콩내에서 발생된 이익금(onshore profit)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배당세 등과 같은 세금은 없습니다.
※ 관심을 끄는 세제상의 특징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사업(offshore business)에서 발생된
소득 및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시에 이러한 세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서 절세를 통한 높은
이윤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는 16.5%이며, 2018년 4월 1일 이후 법인의 순이익 HKD2,000,000 (한화 3억 가량)
이하일 경우 법인세는 8.25%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 순이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16.5%가 적용되는
이중법인세율제도 (Two-tiered Profits Tax Rates Regime)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8.25%의 법인세율은 아시아의 여느국가보다 최저수준으로, 신규및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개인, 중소기업자분들의 세제부담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세금 산출수지와 세금 보고서 작성, 세무계획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계획은 회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업무 발전의 용도가 되므로, 이에 당사는 회사 혹은 개인에게 세무지식및
효율적인 회사 소득세(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절감을 제공합니다.
낮은 세율과 간단명료한 세금 시스템 관리체제로 투명성을 유지하며, 중국 사업 진출의 gateway 로써 많은 회사들이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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