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개인회사 설립안내

1.홍콩 개인 회사의 특징

1) 개인 회사는 대표자가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모든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음

2)  은행 계좌 개설 및수표 발행, 무역 신용장 개설 등의 금융활동이나 동산/부동산의
임대 및 취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3)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비용이 저렴하며, 회사 유지비가 저렴하나 회사의 모든 의무,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됨.

4) 홍콩의 법인회사(유한공사)와 같은 매년 회계결산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회계감사의 의무는
없으며 연간 순 수익액이 HK$50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신고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정식 결산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개인회사 설립 신청 시 필요 서류자료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이전에 신청인이 하기의 자료를 준비할 수 없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시어 설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사 이름 (company 단어 사용)
* 회사 이름에 사용 불가능한 말
: (단어 Ltd, Inc. Corporation etc...)

-신청인(대표자)
설립자의 여권 사본 및 영문주소증명(3개월이내 발부)사본
-홍콩 방문 증명 : 여권 사증 및 모든 입/출국
관련 기록 사본
-
사업계획서 및 회사 조직도 :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 사업 규모, 홍콩 직원
-홍콩 내 사무실 사용 용도 설명과 임차 계약서
-책임자의 거주지 증명
-사업 개시 일을 결정한 이유
-첫 번째 매출과 비용 발생에 대한 내용
-홍콩 내 거래처가 있다면 매입/매출
계약서

법인회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요?

- 회사명 중복 가능
- 매출 규모 또는 업종 무제한
- 개인소득세 15%
- 회계감사 의무는 없으나, 당기 매출 HK$200만 불 이상 시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함께 제출

법인회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요?

- 해외투자 불가능(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해외 법인 지분)
- 민형사상 대표자 무한 책임
  (즉, 민/형사상 소송 제기 시 대표자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강제에 직면)
- 설립 시 홍콩 내 대리인 필수 지정
- 설립 소요 시간 최소 21일 및 이상

3.설립 절차

1) 상기서류를 당사에게 제출해주시고 회사설립진행비용송금 후 설립서류를 당사발송
2) 신청자의 서명 후 당사에 우편발송해주시면 신청서류 접수  
3) 사업자등록증(B/R) 수령 후 은행구좌개설 가능

4)
기타 서류

폐업 신고서
- 나중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자동으로 신고 /연기를 안 하는 경우
1
차로 벌금 부과, 2차로 법원 소환 조치

4. 당사의 역활

1) 회사설립절차 대행
2) 홍콩사무실주소지제공
3) 회사설립을 위한 홍콩대리인 대행
4) 은행구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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