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회사 설립안내
1.홍콩 법인회사 설립의 장점
1) 홍콩의 법인설립은 간단하고 세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며, 최단 설립소요기간은 2일~7영업일
2) 16.5%(순이익에 대해)의 세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및 사업경영범위의 자유
3) 초기 회사설립시 자본금 제한이 없고 실제적인 납입의무도 없음
4) 정식 사무실 및 직원 없이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 형태로 운영 가능
5)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제한이 없음
6) 세계 100대 은행 중 70여 개의 은행이 이미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송금/입금/결제시 국제금융거래에 상당히 편리함
7) 아시아 물류 및 국제금융허브로써의 위치 및 역활
8) 교통, 통신,물류 시설 등 기업경영의 우수한 인프라 구축
9) 15년 연속 1위를 지키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
10) 언론의 자유를 통한 윤활한 정보유통
11)숙련된 인력 시장 및 조화로운 노사관계
12)청렴하고 투명한 정부경영
13) 중국시장 진출 시 유리한 지리적, 역사적 조건 및 무관세수출입 혜택(Cepa)
2.법인회사 설립 신청 시 필요 서류
1) 회사명
* 홍콩 내 다른 회사와 동일한 이름 사용불가 (회사명조회필수)
* 영문회사명은 필수, 한문명도 동시 등록가능(선택사항)
* 영문이나 한문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 회사명은 금지
2) 등기이사 및 주주분의 여권사본
3) 등기이사 및 주주분의 영문거주지 증명서(예: 영문주민등본)
4) 주주분의 납입주식 배(지)분율
5) 주주가 법인체일 경우 최근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설립 절차
홍콩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1) 신규법인설립(Tailor-made Company)
가) 전자등록(E-registration)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법인설립 전자등록제도로 아래조건 충족시
신청 후 2시간 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등기이사 및 주주인경우
-등기이사, 주주가 직접 당사 홍콩사무실을 방문 시
-당사를 대리이사,주주로 등기하여 등록신청진행 후 다시 주식양도를 통해 고객명의로 등기
나) 기존법인등록제(Traditional Way)
법인설립신청서및 설립비용수령후 7영업일 이내 법인설립 완료
-상기조건을 제외한 경우
-법인등기이사 혹은 주주인 경우
3-2) 기등록 법인 인수(Ready-made company)
기존에 회사명이 이미 설립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의 리스트 중에서 회사명을 골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신청서및 설립비용수령후 약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1) 상기서류를 당사에게 제출해주시고 회사설립진행비용송금 후 설립서류를 당사발송
2) 송부한 설립서류에 등기이사와 주주분의 서명 후 당사로 빠른우편반송
3) 상기 서류를 접수 후 7영업일이내로 법인설립증서(C/I)와 사업자등록증(B/R) 수령
4) 회사설립등기서류 수령 후 은행구좌개설 신청
4. 당사의 역활
1) 회사설립절차 대행
2) 홍콩사무실주소지제공
3) 회사설립을 위한 홍콩회사 행정비서 역활대행(Company Secretary)
4) 은행구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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