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개인계좌 개설안내

1.홍콩은행계좌의 특징

한 개의 계좌에서 10여개의 다양한 통화의 거래가 가능(Multi-Currency Account)
-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의 확인 및 자유롭게 24시간 해외송금이 가능
-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내 환전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함

2.개인예금계좌 개설에 따른 필요서류

1) 개설가능은행 : HSBC은행, 셍은행, 스텐다드챠터드뱅크, 중국은행 등
2) 준비서류
: 여권, 영문혹은 중문 주소증명원본 
3) 참고 :
현재 한국인의 경우 홍콩 ID카드 보유(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디펜던트 비자 등)
하고 홍콩 내 주소 증명(각종 고지서, 정부 서류)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좌개설 가능

또한 홍콩에 먼저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홍콩법인의 이사로서 등록을 할경우
이사보수를 받는 형태로 개인구좌개설을 할수 가 있습니다.


은행에 따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권과 영문혹은 중문주소증명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 최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최소 예치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 하시고 방문하세요.

 - 한국에 계시는 경우, 동사무소 발행(3개월이내)의 영문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제출가능함
 - 영어권 국가에 계시는 경우, 전기혹은 전화요금 우편 청구서(3개월이내)를 지참하시면 됨.

혹시 제출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스캔하여 보내주세요.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3.예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당좌예금(Current Deposit)
- 통장식예금(Saving Deposit)
- 정기예금(Time Deposit)
- 정기적금(Instalment Deposit)

4.계좌개설 가능한 은행 서비스 비교

은행명 외국계은행 한국계은행
HSBC HANG SENG IBK 기업은행 KEB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가능 가능 가능 가능
ATM 카드 발급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초기예치금 HKD10,000 HKD10,000 주요 통화 계좌별 예치금 발생 주요 통화 계좌별 예치

5.개인계좌개설시 유의할 점
홍콩에서의
예금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최근 홍콩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관련,
실명확인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특히 일부 현지은행의 경우 외국인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에
대하여
예금계좌 개설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타은행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는
신규계좌
개설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에서 지정한 
비 협력 국가 및 지역 목록에 나타나는 국적 및 주소지를 가진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의
은행들은 구좌개설을 거부하며 이 리스트 목록은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지정 비 협력 국가 및 지역목록 참조
High-risk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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