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계좌 개설안내
1.홍콩은행계좌의 특징
한 개의 계좌에서 10여개의 다양한 통화의 거래가 가능(Multi-Currency Account) -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의 확인 및 자유롭게 24시간 해외송금이 가능 -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내 환전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함
2.법인예금계좌(Limited Company A/C) 개설 절차 안내
- 법인등록증과 사업장등록증 교부(법인설립완료) 후 은행에 회사구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통상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서류에 사인 후 홍콩 대행사(당사)에 송부하면 홍콩방문없이 설립이 진행되지만,
은행구좌개설 시는 개인회사인 경우, 설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은행구좌 개설 시는 홍콩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통상 한국계은행은 당일, 외국계은행(HSBC, HANG SENG BANK)등은 예약 후 방문하여 구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현재 예약은 보통 1-2일 후에 잡히게 되며, 참고로 L/C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 구좌개설 이외에
무역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 개설 시 최소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요구하는 월평균 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월 계좌관리 비용을 은행에서 청구하게 됨.
- 홍콩의 금융시스템은 한국과 상이하게 외환관리법이 없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자유로우므로
홍콩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법인예금계좌(Limited Company A/C) 개설시 필요서류
1) 개설가능은행 : HSBC은행,항생뱅크 등 2) 준비서류 : 홍콩법인관련 서류 일체(CI, BR, NC1, NAR1, 정관등) 3) 참고 - 회사의 모든 이사가 개설은행을 방문하여야 함. - 일부 은행의 경우, 회사의 이사가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한 경우 구좌개설이 거절되기도 함.
4.법인계좌개설 시 인터뷰내용
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업종 : ex) 무역 아이템, 거래 내용 - 년 예상매출액 : 사업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계약서, 인보이스 등) - 이사가 이 업종에서 일한 년수 - 직원의 수 : 외국포함
4.계좌개설 가능한 은행 서비스 비교
은행명 |
외국계은행 |
한국계은행 |
HSBC |
HANG SENG |
IBK 기업은행 |
KEB 외환은행 |
인터넷뱅킹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ATM 카드 발급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초기예치금 |
HKD10,000 |
HKD10,000 |
주요 통화 계좌별 예치금 발생 |
주요 통화 계좌별 예치 |
5. 법인구좌개설시 유의할 점
홍콩에서의 예금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최근 홍콩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관련,
실명확인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에서 지정한
비 협력 국가 및 지역 목록에 나타나는 국적 및 주소지를 가진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의
은행들은 구좌개설을 거부하며 이 리스트 목록은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지정 비 협력 국가 및 지역목록 참조
High-risk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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