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계좌 개설안내

1.홍콩은행계좌의 특징

한 개의 계좌에서 10여개의 다양한 통화의 거래가 가능(Multi-Currency Account)
-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의 확인 및 자유롭게 24시간 해외송금이 가능
-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내 환전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함

2.법인예금계좌(Limited Company A/C) 개설 절차 안내

- 법인등록증과 사업장등록증 교부(법인설립완료) 후 은행에 회사구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통상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서류에 사인 후 홍콩 대행사(당사)에 송부하면 홍콩방문없이 설립이 진행되지만,
은행구좌개설 시는 개인회사인 경우, 설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은행구좌 개설 시는 홍콩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통상 한국계은행은 당일, 외국계은행(HSBC, HANG SENG BANK)등은 예약 후 방문하여 구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현재 예약은 보통 1-2일 후에 잡히게 되며, 참고로 L/C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 구좌개설 이외에
무역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 개설 시 최소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요구하는 월평균 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소정의 월 계좌관리 비용을 은행에서 청구하게 됨.

- 홍콩의 금융시스템은 한국과 상이하게 외환관리법이 없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자유로우므로
홍콩에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법인예금계좌(Limited Company A/C) 개설시 필요서류
1) 개설가능은행 : HSBC은행,항생뱅크 등
2) 준비서류
: 
홍콩법인관련 서류 일체(CI, BR, NC1, NAR1, 정관등)
3) 참고 
- 회사의 모든 이사가 개설은행을 방문하여야 함.
- 일부 은행의 경우, 회사의 이사가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한 경우 구좌개설이 거절되기도 함.

4.법인계좌개설 시 인터뷰내용
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업종 : ex) 무역 아이템, 거래 내용
- 년 예상매출액 : 사업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계약서, 인보이스 등)
- 이사가 이 업종에서 일한 년수
- 직원의 수 : 외국포함

4.계좌개설 가능한 은행 서비스 비교

은행명 외국계은행 한국계은행
HSBC HANG SENG IBK 기업은행 KEB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가능 가능 가능 가능
ATM 카드 발급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초기예치금 HKD10,000 HKD10,000 주요 통화 계좌별 예치금 발생 주요 통화 계좌별 예치

5. 법인구좌개설시 유의할 점
홍콩에서의
예금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최근 홍콩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관련,
실명확인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에서 지정한 
비 협력 국가 및 지역 목록에 나타나는 국적 및 주소지를 가진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의
은행들은 구좌개설을 거부하며 이 리스트 목록은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지정 비 협력 국가 및 지역목록 참조
High-risk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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