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은행계좌개설 거래 하기
홍콩의
금융회사는 은행만 193개, 증권사는 1731개에 달한다.
세계 100대 은행 70곳을 포함해 외국계 은행만 176개다.
우리 금융사도 은행
11개, 증권사 12개, 자산운용사 5개, 보험사 1개가 홍콩에서 영업 중이다.
홍콩의 금융거래 특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홍콩은 이자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전혀 없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이자수입이 소득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은 수입이자가 수익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는 16.5% 수준.
자유로운 금융
및 외환제도
홍콩은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예금의 입출금 및 해외로 보내거나 받는 외환거래, 수출입거래 등의 별도의 제한이 전혀 없다.
홍콩내 은행의 구분
홍콩의 은행은 취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음의 3 종류로 분류된다.
한국계 은행 중 모든 종류의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licensed banks)은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3개이고 나머지 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조흥, 수출입은행)은
제한된 금액(10만-50만HK$ 이상)의 예금만 가능합니다.(대출은 제한 없음)
■Licensed Banks
모든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수표지급, 추심업무를 취급할 뿐 아니라
소.도매 금융업무 등 모든 업무를 취급한다.
■Restricted Licensed Banks
당좌예금과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없고, 수표발행과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다.
HK$500,000 이상에 한해 예금을 취급한다. 주로 Merchant Banking과 자본시장 업무에 주로 참여.
■Deposit Taking Companies (DTCs)
RLBs와 마찬가지로 당좌와 저축예금, 수표발행과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다.
HK$100,000미만 만기예금을 받을 수 없다. 취급하는 업무는 소비자금융, 무역금융, 증권업무 등
구좌의 종류와 개설
홍콩에서의 예금계좌 개설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최근 홍콩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강화와 관련,
실명확인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특히 일부 현지은행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에 대하여
예금계좌 개설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타은행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신규계좌 개설이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에서 지정한
비 협력 국가 및 지역 목록에 나타나는 국적 및 주소지를 가진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의
은행들은 구좌개설을 거부하며 이 리스트 목록은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지정 비 협력 국가 및 지역목록 참조
High-risk and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예금계좌의 종류
개인예금계좌(Individual Account)
법인계좌(Limited Company Account)
예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당좌예금(Current Deposit)
- 통장식예금(Saving Deposit)
- 정기예금(Time Deposit)
- 정기적금(Instalment Deposit)
■ 예금계좌 개설에 따른 필요서류
개인예금계좌(Individual A/C)
- Account Opening Form
- Individual/Join Account Mandate
- 2 Signature Cards
- Passport Copy
- Address Proof
기업계좌(Company A/C)
- Account Opening Form
- Sole Proprietorship A/C Mandate
- 2 Signature Cards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 Owner's Passport Copy
법인계좌(Limited Company A/C)
- Account Opening Form
- Company A/C Mandate
- 2 Signature Cards
- Minute of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결의서)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py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Business Registraion Certificate Copy (사업자등록증 사본)
-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Copy(정관 사본)
- Passport/ID Copies of Directors and Authorized
Signatories (이사 및 서명권자의 여권 사본)
- List of Shareholders (주주명부)
예금계좌 개설 절차
개인계좌 : 신분증(여권이나 ID Card) 및 영문주소지증명서류를 소지, 은행의 개설양식에 작성하면 바로 구좌가 개설된다.
개인 및 법인 : 제반서류 제출 후 홍콩정부의 Company Registry 에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후 계좌개설.
실명확인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약 1주일
기
타
■ 한국-홍콩간 송금업무
한국에서 홍콩으로 또는 홍콩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국내와 같이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다.
단 전신환취급의 경우, 통상 송금수수료에 케이블요금(HK$150불정도)이 가산되고 타행일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대부분 당좌수표를 끊어 지불을 하거나 자동이체로 납입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은행에서 지로를 통해 납입하는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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