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회사설립, 역외조세면세회사설립 (BVI,SAMOA,SEYCHELLES), 홍콩은행계좌개설,
고객맞춤형세무회계서비스, 홍콩사업투자컨설팅,홍콩시장조사,통역여행가이드서비스 홍콩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20년 이상 경험의 전문성과 성실로 고객님의 성공비즈니스를 도와드립니다. ONE-STOP HONG KONG BUSINESS SOLUTION & ADVISROY SERVICES
★사모아(SAMOA)회사의 특징
(1) 외환거래에 제한이 없음
(2) 해외사업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회계결산에 대한 의무요구가 없음
(3) 회사등기이사와 주주에 대한 개인등기정보가 비공개됨
(4) 세무회계및 연간감사에 대한 강제 의무 요구가 없음
(5) 홍콩 또는 해외은행계좌개설가능
(6) 중문회사이름 추가사용가능
(7) 회사행정비서필요(당사대행)
(8) 매년 회사등록증 의무적으로 갱신유지 요구
미갱신, 미납부시 벌금및 회사자동 말소 청산
★사모아(SAMOA) 회사설립을 위한 요구사항
(1) 1인 대표, 1인주주 (대표는 주주를 겸할수 있음, 국적에 제한이 없음) 및 행정비서 (2) 회사명 결정시 신규설립과 기 등록된 회사명을 인수하는 두가지 방법 (3) 회사대표의 신분증서류 사본(여권, 영문주민등본)을 제출 만일 대표가 법인회사일 경우 회사등록증과 관련등기서류를 제출 (4) 주주의 신분증서류 사본(여권, 영문주민등본)을 제출 만일 대표가 법인회사일 경우 회사등록증과 관련등기서류를 제출 (5) 등록가능한 사무실주소(당사 제공) (6) 1인이상의 주주 주식보유수량 및 비율분포 (대개 기본적으로 미화 1백만달러의 서류상의 자본금(실제납입하지 않음)으로
설립하며 주식액면가는 1달러로 정함) ★사모아(SAMOA) 회사설립시 당사 제공 서비스사항
(1) 회사설립등록허가증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I) (2) 회사등록대리인 증명서 / Certificate of Incumbency (비고:은행마다 버전이 다름).
(3) 회사정관 /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4) 회사등기이사 주주명부/ Register of Directors and Members
(5) 회사주식증서 / Shares Certificates
(6) 회사스탬프및 철인 / Pre-Ink company stamp chop and common seal
(7) 은행계좌개설/ Bank Account Opening
(8) 홍콩공인회계사(CPA)가 작성한 공인된 회사설립서류
A full set of Certified True Copies document issued by C.P.A